공지사항

  • 공지사항
  • Q&A
Q&A

[Q&A 1] 고려대학교(주관) 양자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학생인건비와 BK21 참여 대학원생 장학금의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23-08-01
  • 조회 : 540회

본문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주관) 양자대학원(이하, 양자대학원) 사무국 입니다.

오늘의 Q&A는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양자대학원 소속 대학원생이 센터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와 BK21 참여 대학원생 장학금의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양자대학원 과제의 경우 타 사업과의 인건비성 항목의 이중 지급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인건비성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연구원의 총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고려대학원 소속 석박통합과정 A학생의 총 인건비 계상한도가 300만원일 때, 

저희 양자대학원을 통해 매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 받으면서, BK21 장학금을 매월 150만원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양자대학원을 통해 매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 받으면서 타과제에 소속되어 2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 인건비 계상한도가 300만원 초과).

 

저희 양자대학원 참가 신청 시, 참고하여주시길 바래요 ^^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