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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고려대학교 주관 양자대학원 신규 직원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03
  • 조회 : 464회

본문

고려대학교 주관 양자대학원(과기정통부 지원 양자정보과학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는 연구행정 등 양자대학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할 연구계약직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분야 : 연구행정원

 

3.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아래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가능한 자

- 연구행정 업무 유경험자, 영어회화 가능한 자 우대

 

4. 담당업무

- 연구과제 관리 (사업비 계획 및 집행, 정산 관리 등)

- 양자대학원 행정 및 제반 지원 업무

 

5. 근무/대우 조건

- 신분: 연구계약직

- 급여: 3,800-4,500 만원/년 (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해 결정)

- 계약 기간: 사업 기간(4+3+2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 결정)

- 근무 시간: 주 5일(월~금) 9:00--18:00

- 근무 지역: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아산이학관

- 기타 근로조건은 고려대학교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

 

6. 전형절차

- 1 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 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 이력서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 양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압축하여 파일로 제출바람

  (scan file 제목 : "양자인재양성센터 입사지원서_이름”)

 

8.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6.1 ~ 6.14

- 제출마감 : 2024.6.14.(금) 18:00

- 제출방법 : 사람인 또는 잡코리아 공고문을 통한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제출

- 문의: 고려대학교 주관 양자대학원 (Tel. 02-3290-3525/beeni@korea.ac.kr)

- 사람인 공고 확인링크(클릭)

- 잡코리아 공고 확인링크(클릭)

 

9. 기타

-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고려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 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반환안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근거하여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 1 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 1 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 1 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 다만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인자는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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